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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제스트, 자금난 해결 위해 신규 코인 발행…설문조사 논란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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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3 16:4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규 암호화폐 발행에 나선다.

코인제스트는 12일 '코인제스트 토큰 교환 지급 설문조사'라는 내용의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코인제스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실제 경영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라며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자문, 암호화폐 사업의 다각화, 고객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하여 위기를 헤쳐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인제스트는 "국내 최초 채굴형 거래소라는 아이디어로 거래소 코인을 발행해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고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실물 경제와 글로벌 거래에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성 암호화폐를 발행해 재도약하려 한다"고 전했다.

코인제스트가 발행하려는 암호화폐의 이름은 '코즈에스(Coz S)'다. 이더리움(ERC-20) 기반으로 발행되며, 총 발행량은 100억개, 발행가격과 하한가는 1원이다. 발행 6개월 이후 거래소가 자체 매입을 시작하고, 1년 6개월 이후 전량 소각된다. 제휴사와 협력을 통해 실물 결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코인제스트는 KRW(원화)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KRW포인트를 코즈에스로 대체해 교환·지급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인제스트는 "KRW 포인트를 사용성과 환금성이 용이한 Coz S로 대체해 교환 지급하기 위해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기존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를 Coz S와 1:1 비율로 교환해 지급하고 KRW 마켓 임시중단 후 Coz S 마켓을 시범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제스트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즈에스 교롼 지급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 미참여 고객은 임의로 '동의' 처리…결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번 새로운 암호화폐 발행과 해당 설문조사를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코인제스트는 투표 결과 과반수가 넘는 대상자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1:1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간 내 미참여자의 경우 임의로 '동의' 처리한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고객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코즈에스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설문조사 자체의 신뢰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거래소가 임의로 투표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다 해도 고객들이 이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고객은 "설문조사 결과를 코인제스트 측이 조작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원화를 토큰으로 바꾸는 민감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코즈에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제스트가 내세운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한 실물 결제 적용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제스트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제휴사를 모집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인제스트가 코즈에스에 정한 하한가 정책도 고객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하한가 정책을 적용했던 암호화폐들이 일부 있지만 매수는 없고 매도 물량만 넘쳐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화폐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 정해지기 마련인데, 매수자가 없으면 코즈에스 보유자들은 거래소가 이를 매입해주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거래소가 코즈에스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발행으로부터 6개월 후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코인 발행이 고객 원화 출금을 미루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종의 '꼼수'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후에 코즈에스를 매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체 지급승낙(동의)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KRW포인트를 코즈에스로 바꿔 지급할 수 없다"며 "코인제스트가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전자기록위작 및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만약 고객이 설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눌렀을 경우에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착오나 사기로 취소할 여지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제스트는 지난 2018년 고객에 에어드랍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타 거래소에 10억원을 대여해 자금난이 가중됐다. 이에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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