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1월 31일(금)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후 브리핑

    • 리얼타임즈
    • |
    • 입력 2020-01-31 17:34

[업비트, '1500억대 사기혐의' 1심서 무죄…"허위 자산 거래로 보기 어렵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운영진이 전산을 조작해 회원들로부터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같은 회사 소속 남모씨(44), 김모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과 함께 재무이사 남모(43)씨와 퀀트팀장 김모(32)씨를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8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日 중앙은행 부총재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해야”]

일본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결제 시스템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대중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총재는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보안 수준을 점검할 장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이 CBDC 발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준비 완료]

캄보디아 국영은행(NBC)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준비를 마쳤다. 27일(현지시간) 프놈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체아 세레이(Chea Serey) 캄보디아 중앙은행 수석은 "국영 결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P2P 플랫폼이며 자체적으로 특수 설계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정확한 출시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몇 개월 내 출시가 예상되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CBDC 개발 프로젝트 '바콩(Bakong)’을 통해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플랫폼 시범 가동을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놈펜 상업은행의 신창무(Shin Chang Moo) 총재는 "CBDC가 도입 막바지에 와있다.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후오비, 퀀텀 등 中 30여 개 블록체인 업체, 코로나바이러스 물자지원 나서]

중국 유력 미디어 시나재경에 따르면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현지 30 여 개 블록체인 업체가 자금 및 물자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준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한 첨단금융기업 물자지원 규모는 약 1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890억 원이다. 주요 지원 업체로는 바이낸스, 후오비, MXC(이상 거래소)를 비롯해 퀀텀, TopNetwork(프로젝트), Krypital Goup(투자기관) 등이다.

[보스코인 박한결 전 이사 '유죄' 박창기 '무죄']

팍스넷뉴스에 따르면 '국내 1호 ICO'로 알려진 보스코인의 박한결 전 이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갈)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창기 전 대표(박 전 이사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미디어에 따르면 박 전 이사는 ICO로 조달한 6000BTC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 이벤트에 참여해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8224만원 상당의 알트코인을 취득했다.

[이더리움 창시자 "디파이 정의에 '대출' 용어 사용, 자제해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를 정의하는데 있어 '대출(Lending)'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출을 받는데 일부 서면 형식의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자금 수요자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다. 최소한의 검증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는다면 상환 리스크는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디파이 정의에 '대출' 용어 사용을 반대해 온 이유"라고 되물었다.

자료제공=토큰포스트, 코인니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