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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금)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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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31 09:28

[법원 "정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법률상 근거없다"…거래소 손 들어줘]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은행이 해당 조치를 시행한 근거인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재판장 신상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를 운영하는 웨이브스트링이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권리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2018년 7월 NH농협은행은 같은 해 1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이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근거해 코인이즈가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코인이즈, 농협 소송 이기고도 서비스 잠정 중단]

디센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농협은행과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코인이즈 운영사 웨이브스트링은 30일 "최근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며 "코인이즈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화 및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중단됐다. 출금은 오는 2월 14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근거로 코인이즈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실명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코인이즈는 농협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며 농협을 상대로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은행의 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최초의 본안판결이었다.

[北 암호화폐 특강 ETH 개발자,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무죄 주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최근 피소된 혐의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피스는 작년 4월 미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북한을 방문, 암호화폐 특강은 진행해 지난 7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된 바 있다.

[美 CFTC 위원장 "이더리움 선물 거래, 조만간 승인" ]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미국 재무부 국제 이슈 담당 차관보이자 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가 "이더리움(ETH) 선물 거래 지원을 위한 유관 당국의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에 따르면 그는 앞서 작년 10월에도 “이더리움(ETH)은 비트코인(BTC)처럼 상품(commodity)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CFTC 규제 관할에 속한다”며 “2020년도 쯤에는 이더리움 거래가 정식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캄보디아, CBDC 지불 시스템 구축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불 시스템 프로젝트 'Project Bakong'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체아 세레이(Chea Serey) 캄보디아 중앙은행 국장은 "현지 43개 주요 시중 은행 중 11개 은행이 협력 의사를 밝혔다"며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더 많은 금융 기관이 참여하고 CBDC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의원 "디지털달러 미래, '낙관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의원이 "디지털달러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토큰은 기존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합법적인 블록체인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달러'라는 새로운 달러 메커니즘은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다. 기업은 물론 개인 소비자의 광범위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미 하원 의원 또한 "현행 법상 그 어떤 법도 은행권 지불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디지털토큰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토큰포스트,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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