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불법 ICO 혐의 오포티(Opporty) 공개 서한서 “SEC 주장, 지나친 과장”

    • 리얼타임즈
    • |
    • 입력 2020-01-29 14:36

미등록 ICO 진행 혐의로 기소된 블록체인 마켓플레이스 '오포티 인터내셔널(Opporty Internation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오포티의 설립자 세르기 그립니악(Sergey Grybniak)은 공개 서한을 통해 SEC가 제기한 핵심 혐의들을 부인했다.

설립자는 "SEC의 주장은 심각하게 과장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소송이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포티와 설립자를 미등록 증권 공개 혐의로 기소했다.

규제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오포티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기관 등록 없이 ‘OPP’ 토큰을 판매, 약 200명의 투자자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 원)를 모금했다.

SEC는 오포티가 IC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EC의 규제를 받는 기업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타사 자료를 무단 도용하는 등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립니악은 오포티의 토큰 세일이 기관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 D/S 예외 조항’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립자는 SEC가 "적격 투자자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S'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당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이용했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194명 중 6명은 미국 승인 투자자이고 나머지는 해외 투자자로 등록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설립자는 이번 소송이 "관련 법적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조건에서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포티를 포함해 많은 유망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립니악은 불법 ICO에 대한 책임이 기업과 자신에게 있다는 기관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별도의 증권 전문 로펌을 두고 조언에 따라 프로세스를 설계했으며 규정D/S에 따라 SEC에 ICO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립니악은 자신이 토큰 세일로 1만 3,600달러를, 그가 소유한 다른 기업 ‘클레버 솔루션(Clever Solution)’을 통해 14만 7000달러를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설립자는 "조달한 자금 90% 이상을 2018년 가을에 이미 소진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개인 자산과 클레버 솔루션의 자산이 오포티 프로젝트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 관련 재정 지원 또한 커뮤니티에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