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12월 30일(월)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후 브리핑

    • 리얼타임즈
    • |
    • 입력 2019-12-30 18:30

[아듀2019] 2019년 국내외 블록체인·암호화폐 이슈 TOP 10…리브라부터 특금법까지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올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는 다양한 이슈를 쏟아내며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토큰포스트는 올해를 장식한 주요 이슈 10가지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및 발행 움직임 △중국의 블록체인 굴기 △비트코인 상승과 암호화폐 시장 내 영향력 확대 △백트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 △탈중앙화 금융(DeFi) 산업의 활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발표와 국내 특금법 개정안 처리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과 사건 사고 △국내 대기업의 블록체인 시장 진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첫 과세 통보…"800억 원 내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 원을 부과했다. 거래소 측은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27일 빗썸코리아 운영사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지방세를 포함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한 제도다. 회사가 세금을 떼고 근로자에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탈세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거래소 측이 원천징수를 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납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현행 법상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 부과 어려워…세법 개정해야"]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소 블록체인 기업 중심 'DID 포럼' 첫 발]

국내 단체와 중소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여 DID 연합인 'DID포럼'을 27일 발족했다. 단체는 △DID 연구 개발 △기술 표준화, △시범 사업, △포럼 등을 함께 추진해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회원사는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한국e스포츠산업협회,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t) 등의 단체 및 50여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DID포럼의 초대 의장으로는 안성진 블록체인팩토리 대표가 선임됐다.


[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암호화폐 거래 부활 조짐…단속 강화해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일반 국민들이 암호화폐 매매와 투자를 할 수 없게 당국이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일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국내 거주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암호화폐 무이자 대출 확산 등 디지털 화폐 관련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개인 또는 기업 모두 암호화폐 판매와 거래, 투자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CSRC는 "관할 구역 내 금융당국, 통신 관리·공공 보안 부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 ICO 및 유사 ICO 행위에 대한 금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현장 조사와 웹사이트 페쇄, 형사 입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