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12월 24일(화)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후 브리핑

    • 리얼타임즈
    • |
    • 입력 2019-12-24 18:02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 디지털화폐 연구그룹 신설]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유력 종합일간지 봉황망(凤凰网)은 텐센트 내부 문건을 인용, 기업이 암호화폐 연구 프로젝트 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연구팀의 수장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화폐 연구그룹은 텐센트의 디지털 결제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연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신기술 정책 기조에 맞는 관련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경영 모델의 혁신성,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모바일 결제, 암호화폐 등, 선전시의 혁신 부문 성장도 더욱 지원하게 된다. 앞서, 텐센트는 선전시 블록체인 송장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올해 주요 IEO 극심한 부진 보여…평균 80% 이상 가격 하락]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멕스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올해 실시된 주요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가 상장가 대비 평균 8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실시된 12개 주요 IEO 가운데 11개가 상장가 대비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OKEX가 주도한 블록클라우드(Blockcloud)는 상장가 대비 98% 하락을 기록했고, 바이낸스가 주도한 기프토(Gifto)는 97%의 하락을 보였다. 반면에 바이낸스가 주도한 매틱(Matic)은 현재 상장가 대비 255% 상승해 조사 대상 IEO 가운데 유일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中 당국, 불법 전력 사용 암호화폐 채굴장비 7000대 몰수]

22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방송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카이핑구 7만여 가구와 3,061개 매장, 1,470개 마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불법 암호화폐 채굴기 7,000대를 압수했다. 탕산시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 전력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심 전력 사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불법 사용 ASIC 채굴기 6,890대와 고성능 변압기 52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인근 마을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채굴기는 24시간 내내 가동돼, 전력을 일반 가구의 최대 40배까지 소모한 것을 알려졌다. 중국은 막대한 전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日 라쿠텐 월렛, 포인트·BTC 환전 서비스 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와치에 따르면 일본 라쿠텐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쿠텐 월렛이 포인트를 BTC, ETH, BCH 등 암호화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자체 포인트 활용 범위를 늘리고 암호화폐 신규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외신 "ETH 추가 상승, 충분한 경제 가치 확보해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글로벌 암호화폐 펀드운용사 비전힐(Vision Hill) 보고서를 인용, "ETH 추가 상승이 어려운 것은 'Network Value to Token Value(NVTV)'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ETH의 NVTV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이는 플랫폼 내 자산 가치를 높이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는 ETH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DeFi) 활성도 증가로 다소 활발해졌지만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매수 금지... 매도만 가능]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인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매수를 사실상 금지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하던 암호화폐만 매도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고 거래소 인허가제를 도입했으나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업관리청이 암호화폐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새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암호화폐 매수가 금지됐다. 더불어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자료제공=토큰포스트, 코인니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