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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세청, 암호화폐 소득 신고 안하면 벌금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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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9 11:20

브라질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 벌금을 부과한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국세청은 납세자의 암호화폐 거래 미신고 또는 오신고에 벌금을 부과하는 새 세법 조항을 발표했다.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자는 매달 암호화폐 자금 흐름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국세입법 5720-암호화폐 거래 미신고·오신고·지연신고에 대한 벌금' 조항에 따라 500~1,500레알(약 14만 원~4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규범지침 1.888'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8월 암호화폐 거래 신고 규정을 마련했다. '내국세입법 5720'은 해당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항으로 추가됐다.

8월 공개된 암호화폐 세법은 개인과 기업,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매, 후원, 교환, 입출금 등, 모든 암호화폐 활동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으며 "암호화폐 거래 신고의무화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탈세, 테러자금 지원 등 잠재적인 불법 활동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비트코인 거래량에 따르면, 브라질 암호화폐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레알화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0.03%를 차지한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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