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소득세 매긴다…내년 과세방안 마련

    • 리얼타임즈
    • |
    • 입력 2019-12-08 18:02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면서 채굴·거래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례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으며, 지난 6월 김현준 국세청장도 "관련 과세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과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산의 성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마련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었다.

한편, 최근 특금법 개정안, 국제회계기준 등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법안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는 등, 대략적인 틀을 마련하고,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업계 신고규정을 다뤘다.

지난 9월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는 화폐, 금융상품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고, 국회도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세법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소득 있으면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을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암호화폐에 과세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를 제외한 세금은 대부분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에 추가해야 과세할 수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거래 건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당국이 각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 내역 전체를 받아야 한다. 주식과 달리 거래소별 시세차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정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포함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장기적으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소득을 통합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의 모든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여러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