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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노르디아 은행, 직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합법”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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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4 16:50

금융 기관이 직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BBN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은 노르디아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금융산업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켄트 피터슨(Kent Petersen) 노조 위원장은 "모든 사람은 사생활이 있고 한 개인으로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노조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은행 조치가 적절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1위 금융 그룹인 노르디아 은행은 작년 초 "은행 임직원의 암호화폐 거래가 은행 평판과 고객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관련 거래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부재 상황과 자금세탁 등 범죄 활동 연루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노르디아 은행이 이미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강제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3월 핀란드 공영방송 위앨에(YLE)는 노르디아 은행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와 연결된 7억 유로(7억7500만 달러)의 의심 거래를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은행은 해당 거래가 당국에 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같은해 6월 자금세탁 혐의로 덴마크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작년에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스웨덴 금융 당국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은행 직원들은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연계 금융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으며 금지 조치 전에 구매한 암호화폐도 보유할 수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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