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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산탄데르銀 항소 기각…거래소에 ‘35만 달러’ 반환 명령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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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7 11:46

브라질 상파울로 법원이 은행과 거래소 간 분쟁에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산탄데르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의 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산탄데르 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이 은행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좌를 차단하고 35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동결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이미 거래소에 승소 판결하고, 산탄데르 은행에 이자를 포함한 자금, 법률 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은행이 이에 항소했다.

당국 공식 포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항소 기각은 익명 투표로 결정됐다.

암호화폐 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칠레, 콜롬비아 등 전세계에서 업계와 기존 금융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 판결도 산업과 기술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임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작년, 칠레의 부다(BUDA), 오리온엑스(Orionx), 크립토MKT는 계좌 폐쇄 조치에 반발해 이를 법원에 고발했다. 계좌 재개설을 명령했던 은행은 지난 12월 은행의 조치가 불법이 아니라며 판결을 뒤짚었다.

당시 법원은 “암호화폐가 실제 형태나 내재적 가치를 갖지 못하고 정부 지원 대상도 아니다. 특성상 투명성이 부족해 은행이 거래소 금융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고, 규제 준수에도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달 초, 블룸버그는 산업 내 규제 부재로 인한 관련 리스크와 대응 비용 문제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에 은행 서비스 제공을 꺼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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