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전 세대수 20% (15%+세입자 많은 경우 5%p 추가 가능), 상업지역을 제외했던 것에 비해 개선된 안은 세대수 30% (20%+세입자 多, 주택수급 고려 10%p 추가 가능),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발표했다.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