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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비율 30%, 기존 세입자 보호 목적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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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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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18 15:07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전 세대수 20% (15%+세입자 많은 경우 5%p 추가 가능), 상업지역을 제외했던 것에 비해 개선된 안은 세대수 30% (20%+세입자 多, 주택수급 고려 10%p 추가 가능),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발표했다.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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