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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반영구 화장,타투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 장인수 기자
    • |
    • 입력 2019-10-10 15:40
    • |
    • 수정 2019-10-10 15:40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
실제 정책 시행까지는 많은 난관 예상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같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반영구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미용인들의 반영구 시술이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연말까지 정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도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각 이해 주체간의 갈등도 예상되어 법 통과와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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