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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조작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유죄'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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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3 10:15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허위 조작해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직원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담당자 박모(47)씨와 시스템 담당자 최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매입하면 온라인 화면에서는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하고, 입금된 투자금은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허위라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빼돌린 투자금 22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옮겼지만 회사 차원에서 관리한 점, 실질적 피해가 현실화된 게 없고, 대부분의 돈이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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