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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TO 관련 규정 발표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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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7 11:46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식 채널을 통해 토큰형토큰 공개(STO)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STO는 현지 '증권 및 선물 규정'(证券及期货条例)에 정의된 '증권'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콩 증권법에 규제를 받는다"고 성명했다. 이번 발표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STO를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반드시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제한: 중개인은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등록 및 라이선스 발급을 받아야하며, 전문 투자자(專業投資者)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중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융기관


2. 실사보고: 중개인은 관리자, 연구개발팀, 발행인 등의 배경 및 재무안정성 등을 포함해 적절한 실사보고를 진행,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투자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자료: 중개인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STO 관련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했다. STO는 새로운 모금 방식이며,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투자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는 증권형토큰 거래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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