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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금융 패키지' 채택…첫 암호화폐 입법안 포함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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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5 14:54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입법안이 담긴 '디지털금융 패키지'를 24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디지털금융 패키지는 금융 부문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제고하고, 금융 서비스와 현대적인 결제에 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 보호 방안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에 대한 EU 규제 체계 입법안뿐 아니라 △디지털금융전략, △소매결제전략, △디지털 운영 복원력 규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럽 최초의 관련 법안인 '암호화자산시장규제(MiCA)'를 통해 발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동시에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EU 회원국에서 인가받은 운영업체가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자본, 자산 수탁(custody), 불만제기 절차, 투자자 권한 등의 안전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암호화자산 발행업체는 유럽에 소재지를 두고 의무 공개 조항을 담은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규모가 큰 자산 담보 암호화자산(일명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해서는 자본, 준비금, 투자자 권한, 감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규정을 부과했다. 총액이 500만 유로(약 70억원)가 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사전에 정부기관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보 자산이 복수 통화일 경우에는 유럽은행감독국(EBA)이, 단일 통화일 경우에는 EBA와 각국 당국이 공동 감독한다.

한편, 위원회는 암호화자산 형태의 금융상품을 거래·정산하기 원하는 시장 인프라에 대한 시범 운영제도도 제안했다. 시범운영제는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규제기관이 시장 인프라에서 분산원장기술 사용에 대한 경험을 얻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가 되는 요인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EU는 유럽금융서비스를 더욱 디지털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금융전략'도 내놨다. 유럽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면서, 디지털 단일 시장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확장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소매결제전략'은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범유럽 소매 결제 시스템 구축을, '디지털복원력법안(DORA)'은 데이터 공유 및 개방형 금융을 촉진하는 가운데 높은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해당 패키지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과 유럽신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해당 패키지는 2024년 도입될 전망이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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