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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수익 발생 시 내국인에도 과세해야"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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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3 16:3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의 비트코인 거래 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과세를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다.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과 이를 화폐에 접목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그리고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거래소"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원씩 돈을 쏟아부으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송금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지방세를 포함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이를 완납하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총리는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2017년 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화폐는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취급업소 등록 의무화 및 거래자 실명 확인이 가능해져 과세 대상과 규모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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