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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와이오밍주,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규정 발표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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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3 11:00

미국 와이오밍주가 ‘블록체인 은행’을 위한 맞춤형 커스터디(자산 수탁 관리) 사업 규정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서 열린 포드햄 법대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에서 와이오밍주 정부는 하드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세부적인 암호화폐 커스터디 규정을 발표했다.

법률 용어로 ‘특수 목적 예금취급금융기관(SPDI)’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은행'은 올해 2월 와이오밍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암호화폐 취급 때문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소득과 같은 모든 보조·부차적인 소득은 별도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커스터디 업체가 아닌 고객에게 자동 귀속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SPDI가 수탁 받은 암호화 자산을 재담보 설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22년 경력의 월스트리트 베테랑이자 와이오밍 블록체인 태스크포스의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대표는 이를 "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고객 통지 요건 등 여러 부분을 다룬 최초의 디지털 커스터디 업체 규제 조항"이라고 전했다.

대표는 암호화폐 업계 수석기술책임(CTO) 4인을 비롯해 다수의 수석운영책임(COO)과 변호사들이 해당 규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와이오밍 주는 다양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지지 법률을 도입하며 우호적인 규제 환경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 2월 암호화 자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올해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설립 법안이 승인을 받았으며 주식 토큰화 법안 등이 제출됐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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