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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암호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선고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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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17:50

4천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업체 대표와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그 밖의 간부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코인업이라는 암호화폐 발행업체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실제로 상장되지 않았다.

또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수천 명을 현혹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5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단계 조직의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보고 이들의 투자 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대규모 사기 범행은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초 코인업이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대표 강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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