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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月50만원 청년수당·월세 20만원 지원 확대

    • 장인수 기자
    • |
    • 입력 2019-10-23 16:53
    • |
    • 수정 2019-10-23 16:53

청년수당 대상자수를 4배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3300억원을 지급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수를 4배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33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출발 불평등 해소가 목표다. 3년간 약 43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 월세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 월세도 지원한다.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0만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된다. 예산은 33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은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을 받는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가진 권한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복지와 관련해선 늘 낭비, 포퓰리즘이라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의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다.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지원도 도입된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내년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오늘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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