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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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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16:28
    • |
    • 수정 2019-10-23 16:28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23일 강력히 권고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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