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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청년 신규채용 수 증가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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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2 11:19
    • |
    • 수정 2019-10-22 11:19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0개 공공기관 가운데 10곳 중 1곳 이상이 고용노동부 주관 조사에 응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조사결과는 지난 2월 고용부가 보도자료에서 누락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차원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들 기관의 청년고용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기관의 82.1%가 청년을 고용했고 정원 대비 청년 채용 비율은 6.9%로, 이는 전년대비 상승한 비율”이라면서 “한편 미이행기관의 사유를 조사한 결과 결원 부족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상임위에 기 제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일반직 채용 위주로 이행여부를 산정하는 청년고용의무제와는 성격이 서로 다르다”며 “이것이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 비율과 청년신규채용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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