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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넘는 고속득자에 내일채움공제 세제혜택 논란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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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17:02
    • |
    • 수정 2019-10-21 17:02

중소벤처기업부 고급 인력 유치 차원으로 해명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고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는 고소득자와 관련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1억원이상의 급여를 받는 내일채움공제 해당자가 30명, 비율로 0.1%"라며 "고급인력의 유치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고급인력 유치는 다른 대책을 써야한다. 연봉 1억 넘는분이 정부 세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게 타당하려면 30명의 명단을 줘야된다"고 추가 요청하자 박 장관은 "숨기려는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차원"이라고 답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6월 각각 생겼다.

두 제도 모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대상 근로자가 만 15~34세 미만(군 복무 등의 경우 최대 39세)이어야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1, 핵심인력인 근로자가 2의 비율로 5년간 20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한다. 이때 정부가 적립금을 따로 지원하진 않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근로자가 720만원 이상, 기업이 1200만원 이상, 그리고 정부가 3년간 1080원(정액)을 각각 적립해 향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세제혜택이 있어 중소기업(중견기업은 해당 안됨)은 기업적립금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근로자는 5년 만기 수령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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