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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O 전면금지는 기본권 침해"…프레스토,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신청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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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14:22

블록체인 기업 프레스토가 정부의 ICO 전면 금지에 맞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른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프레스토 측은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심판청구는 올해 1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프레스토 측은 금융위의 해당 조치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결과와, 지난 3월 금융위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의 전문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프레스토 측은 금융위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더불어 해외 각국의 규제 실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영원 프레스토 대표는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만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결과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해 막대한 국부 유출이 일어났다”면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구대리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ICO 전면금지 이후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들을 잘 진단해, 몰이해에 따른 모순적인 산업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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