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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법률 제정…거래·보관 규정 강화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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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1 14:25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두 국가법 개정안이 일본 상원인 참의회를 통과했다.

참의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이 법률 개정에 찬성했다. 제정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금융청이 작성, 제출하였으며 올해 하원의회가 이를 수락했다.

해당 법률은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을 개정한 것으로 암호화폐 관련 고객 보호, 파생상품 취급,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해 규제 명확성을 높였으며, 전 세계에 제시할 규제 모델을 만들었다.

법률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없애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암호화 자산’으로 용어를 대체했다. 암호화폐 마진 거래 시 레버리지는 2~4배로 제한시켰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부담과 제약을 더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정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업체도 ‘암호화 자산 거래소’로 간주되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라이선스를 등록, 유지해야 한다.

토큰 기반 소셜미디어 시스템 ALIS의 CEO 마사히로 야수는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면 작은 기업일수록 더 자금이 많이 든다. 사업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금융 당국은 내달 G20 주최, 가을 FATF 조사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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