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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슬람 율법 자문위원회 "디지털 자산 거래는 합법"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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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0 16:06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의 샤리아자문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했다고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샤리아는 무슬림 사회 및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의 법 체계다. SC 샤리아자문위원회는 금융 부문에서의 샤리아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다뚝 시예드 자이드 알바 증권위원장은 지난 7일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샤리아위원회는 당국 승인을 받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증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루노(Luno), 시네지(Sinegy), 토크나이즈(Tokenize) 세 곳이다.

현재 업계는 디지털 자산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전체적인 지침을 기다리는 상태다. 또한 중단기적으로 당국이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시장도 검토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초의 승인 거래소 시네지의 설립자 켈빈 츄아는 "말레이시아 국민 60% 이상이 무슬림"이라며 "샤리아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무슬림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증권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발행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개별 기업의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토큰 발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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