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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블록체인에 재판 기록 남긴다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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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0 14:06

IT 기술을 통해 법원 제도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국 상하이 법원들이 사건 기록에 블록체인 저장 기술을 활용한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경제금융 매체 '동방재부망'을 인용, 상하이 법원들이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사건을 기록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법원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판기록개혁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 문서화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사건에 따라 서기를 배정하지 않거나 간단한 기록, 판결문만 작성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열린 '재판기록개혁추진회'에서 상하이 민항구 인민법원이 심리한 주식양도계약 분쟁 과정이 공개됐다. 재판기록개혁시스템을 사용한 해당 재판은 법원 서기 없이 진행됐다.

재판 개정과 동시에 스마트 음성인식, 실시간 녹음·녹화 시스템이 가동됐다. 음성은 문자로 실시간 변환돼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됐다. 재판 직후에는 재판 기록, 증거 자료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생성됐다. 이어 재판장의 전자서명으로 재판기록이 최종 완성됐다.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260개 법원, 493명의 판사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4261건의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서기가 전 재판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판 보조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며 "재판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국의 법정 첨단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은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 작업에 블록체인 전자 봉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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